[사건번호]
조심2014서5742 (2015.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1·2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중0874 / 조심2011서3289
[따른결정]
조심2015광4574 / 조심2015전5468 / 조심2016부01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11.2.「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 산하의 종합의료기관인 법인으로, 의료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장례식장 운영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보건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상주에게 장의용역(시신의 안치, 빈소 이용, 영결식장 이용 등)제공과 이에 부수하여 장의용품 및 예복을 판매하고, 이 중 안치료와 빈소 이용료(이하 “쟁점①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영결식장 제공 및 장의용품과 예복판매(이하 “쟁점②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후, 2014.1.20. 쟁점②용역(장례용품 판매, 예복판매, 영결식장 제공)도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하여 경정청구기간내인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환급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6.12. 청구법인이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단지 위탁운영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쟁점②용역 중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는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영결식장 제공 관련 수입도 위탁사업 수수료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①용역(안치용역과 빈소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산출된 부가가치세에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14.7.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부설 장례식장을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시체보관실, 염습실, 빈소 및 영좌(제단) 설치, 영결식장 및 접견실 등]를 제공[염습용역과 접견실 제공용역 등은 OOO에 위탁하고 있으나, 안치실, 빈소(분향실) 및 영결식장 제공용역은 관리담당직원을 두고 직접 제공]으로 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장례식장 영업자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의용역을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제공도 포함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장의업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자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기타 일선 실정법에서도 장의업의 대표적인 OOO으로 장례식장 운영업을 꼽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는 청구법인과 같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장의업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OOO와 “위탁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일부를 OOO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용역위탁을 통한 하도급거래관계)을 체결하고, OOO에게 염습과 빈소(접견실)의 제공, 장의차 제공, 식당·매점운영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사진과 조화도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두고 직접 장례식장 운영업무와 빈소·안치실·영결식장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부수하여 장의용품 및 예복을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시설물 등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OOO로부터 정액의 임대료만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향실 용역제공에 따른 매출액의 80%를 OOO에게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OOO와 용역위탁을 통한 하도급거래관계에 따른 동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OOO가 수행하고 있는 장례용역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①용역을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①용역과 동일한 안치료 및 빈소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06년 6월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2006년 6월과 이 사건 경정결정시 관련 법규 및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견해표명과는 달리 안치료와 빈소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가사, 쟁점①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과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조심 2014중0874, 2014.7.2.,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9, 2011.1.21.)으로,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안치료 및 빈소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06년 6월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을 건설하여 소유하면서 장례식장 일부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므로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시신의 염습 및 장례의식을 거행하거나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식장을 임대하고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장의용역으로 면세하도록 하고 있는바(부가 1265.1-2202, 1983.10.17.), 청구법인은 직영사업으로 명시한 사업 중 장례용품(예복) 판매를 제외한 직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만을 수취하여 단순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뿐이고, 위탁사업자가 장례식장 운영에 따르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소독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위탁사업자 소속 직원들이 안치실, 빈소차림, 영결식장 관리 업무를 직접 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이용료 정산도 위탁사업자가 집계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에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위탁사업자가 현금으로 전액 수납하여 청구법인 및 협력업체에 송금하고 있는 등 계약서상 위탁사업으로 명시한 사업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영사업으로 명시한 사업(장례용품 제외)도 실제 위탁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①용역과 관련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②용역(장의용품)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부수적으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장례식장 수입금액 중 장례용품(예복)판매를 제외한 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닌 위탁사업자에게 장례식장 사업을 위탁하고 받은 위탁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제대상이라는 점에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 위탁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적으로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청구법인은 쟁점①용역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지확인을 통해 심도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청구법인은 장례용역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사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장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4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위탁운영 계약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위탁사업자인 OOO와 장례식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영사업[장례용품(예복),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과 위탁사업[식당, 매점, 장의차, 상례(염), 사진, 조화, 빈소(접견실)]으로 구분하여 각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특히 빈소를 직영사업(분향실)과 위탁사업(접견실)으로 구분하여 아래〈표1〉과 같이 위탁사업 수수료 외에 별도로 분향실료로 분향실 매출액 기준 20%를 월별로 수취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장례식장 관련 수입금액은〈표2〉와 같이 장의용품 판매비율이 71.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14.4.25.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4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장례식장을 신축하여 보유하면서 장례식장 운영은 OOO에 위탁하면서 시설유지비용 및 인건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비용 등 운영비용(당초 확인서는 시설유지비용 및 장례용품판매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수정함)을 지출하였으며, 장례식장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4명으로 아래〈표3〉과 같이 각자 업무를 분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처분청의 장례식장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분향실과 접견실이 칸막이 외에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위탁계약서에는 분향실과 접견실로 구분하여 분향실 이용료의 20%를 별도의 수수료로 받고 있고, 분향실의 제단 설치 등의 관리업무는 장례식장 위탁사업자 소속 상례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직영사업으로 신고한 장례용품점, 안치실, 영결식장 등은 아래〈표4〉와 같이 장례용품점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근무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어 직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안치실, 염습, 빈소관리, 영결식장 등 모든 장례절차는 아래〈표5〉와 같이 위탁운영사업자 및 그 소속 상례사들이 관리하고 있어 실제로는 위탁사업자OOO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계약서상 위탁사업으로 명시한 사업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사업으로 명시한 사업(장례용품 제외)도 실제 OOO가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장례식장의 용역제공대가 정산 및 주요경비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이용료는 OOO가 집계표를 작성하여 상주에게 교부하며, 상주는 카드 또는 현금으로 장례식장 상담실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OOO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 상주가 신용카드를 OOO의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용역제공업체별로 출력되고, 현금결제시는 OOO가 전액 수납하여 각 업체에 송금하는 등 위탁사업자인 OOO가 일괄적으로 정산 및 수납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경비 역시 아래〈표6〉과 같이 청구법인은 시설유지비용 및 인건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비용 등 운영비용 외에는 위탁사업자인 OOO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례용품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빈소 및 안치실 관리도 한다고 추가 소명하였으나 장례용품점 근무 직원들이 수행하는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장례식장 관련 경비는 시설유지비용 및 장례용품 판매점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추가 소명하였으나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장례비 감면에 따른 지원비용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경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과 그 부수용역의 범위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의 제공은 제3자가 수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장의용품(수의 등)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예복판매 등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을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②용역 중 장례용품 및 예복 판매도 장의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용역과 쟁점②용역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쟁점①용역과 동일한 안치실 및 빈소의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06년 6월에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이 있는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2006년 6월과 이 사건 경정결정시 관련 법규 및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당초 견해표명과는 달리 안치료와 빈소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고, 또한 위 견해표명과 달리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수의 등)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을 명백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한 실지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OOO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서상에는 특별하게 청구법인이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한 청구법인이 장의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시 사실관계 검토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운영한 사업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라고 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484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환급하였다는 사유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을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달리 모두 위탁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조심 2011서3289, 2011.12.22., 같은 뜻임), 설령, 청구법인이 2004년과 2005년에 대한 경정청구의 결과를 근거로 이 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