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상록아파트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불땡국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