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33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02:35 경 시흥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28번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에게 “ 방에 조명이 어두워서 노래를 못 찾겠으니 대신 찾아 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ㆍ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