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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노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대가를 받기 위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방법도 출근 중인 피해자를 대로변에서 과도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서 그 수법이 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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