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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3818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4. 5. 19.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5. 29.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13.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때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6. 22.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3. 20. 원고와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 5,00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인 사실, 피고는 위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2. 8. 13.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8,929,47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A으로부터 2012. 8. 23. 1,093,3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A과 연대하여 27,836,170원( 28,929,470원 - 1,09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9.까지 약정에 따른 연 15%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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