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1,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 터 2016. 7. 13...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9.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4. 5. 16. 소송기록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때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4. 5. 29.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8. 피고와 광주시 C아파트 106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9일, 임대차기간 2010. 6. 19.부터 2012. 6. 18.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세 연체시 월 10%의 이자를 매월 복리로 지급하고, 2회 이상 연체되어 서면으로 계약해지통보시 지정된 명도일부터 현 임차료의 50%를 매월 위약벌로 추가 지급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2012. 9.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차임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168,3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1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24,26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