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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1072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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