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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21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사업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불법적인 (주)D의 행정전산망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빠른 해결조치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폐업코드를 입력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주)D 행정전산망 내의 사업자 상태를 ‘폐업’으로 해둘 경우 폐업 처리된 사업자들이 등록한 매물이 삭제되어 고객들이 열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매물 등록 및 열람 등 프로그램 내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증거기록 388, 458, 459, 607~609쪽), ② 실제 피고인이 일부 조합원들의 운영상태를 '폐업‘으로 처리함으로써 (주)D의 전산망을 사용하던 많은 회원들이 신고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며 전산담당자인 H에게 항의하기도 한 점, ③ 당심 증인 AH의 증언만으로는 (주)D의 전산망이 불법으로서 피고인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주)D의 전산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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