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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5198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전 남 영광군 C 임야 29488㎡에 관하여,

가. D와 E 사 사이에 2019. 6. 26. 체결된 증여 계약을...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 와, ① 2017. 7. 12. 보증금액은 38,250,000원, 보증 비율은 85%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② 2018. 1. 15. 보증금액은 18,000,000원, 보증 비율은 90%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③ 2018. 4. 6. 보증금액은 17,000,000원, 보증 비율은 85%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각 체결하고(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3건의 신용보증 약정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고 한다),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바, D는 원고가 발급한 각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F 조합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D는 F 조합에 대출금을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2020. 1. 1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근거하여 2020. 3. 27. F 조합에 합계 63,975,52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 전 106815호로 구상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사건에서 2020. 4. 7. ‘D 는 원고에게 64,119,165원과 그중 63,957,831원에 대하여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0. 4. 17. D에게 송달되어 2020. 5. 2. 확정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 이 사건 구상 금 채권’ 이라고 한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등 D는 전 남 영광군 C 임야 2948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자인 E 사와 2019. 6. 26.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증여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E 사에 광주지방법원 영광 등기소 2019. 7. 12. 접수 제 9601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E 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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