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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4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제 1 채권의 발생 및 가압류 등기 경료 원고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 사이에 ‘ 채권자 F 은행,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 기한 2015. 12. 3.까지’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E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4. 12. 4. E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1억 원의 채무에 대해 ‘ 보증기간 2014. 12. 4.부터 2015. 12. 3.까지, 보증금액 90,000,000원 ’으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E은 위 신용 보증서에 기해 2014. 12. 5. F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위 신용보증조건의 보증금액은 85,5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보증 기한은 2018. 1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E은 2018. 4. 30. 휴ㆍ폐업하면서 F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6. 27. E을 대위하여 F 은행에 86,020,191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E과 E의 대표이사 B을 상대로 ‘E 과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69,369 원 및 위 돈 중 86,020,191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일까지 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8차 전 24350호), 위 지급명령은 E과 B에게 각 송달되어 2018. 10.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 금 채권을 ‘ 제 1 채권’ 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제 1 채권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5,500,000원으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2018 카 단 102355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23.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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