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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합26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03,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이에 부속하는 기계설비 등(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2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30,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4. 10. 28.부터 2015. 4. 6.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공장 등 중 에프동 210㎡(이하 ‘이 사건 에프동’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3년 5월경 이미 멸실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실제로 존재하지는 아니하였다.

제5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1. 갑(원고)은 을(피고)에게 2014. 11. 1.까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6조 [전력비, 수도광열비, 환경보전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

3. 갑과 을은 제세공과금 및 공장운영비용은 사용자(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임차인인 을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당연히 인정한다.

제14조 [불가항력에 의한 임대차목적물의 멸실 등]

1. 갑 또는 을은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쌍방 이해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을은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과의 협의에 의하여 갑에게 멸실 부분에 상당하는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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