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1:20 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경서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 라 방면에서 검단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으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검단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0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67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 박스 영상,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