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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5나306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북 의성군 D 대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9. 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8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2002. 1. 13. 사망) 피고가 위 등기를 마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왔다.

다. E의 배우자는 2016. 7.경 사망한 B이고, 원고들은 E과 B의 자녀들로서 최종적으로 각 1/4 지분에 관하여 E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E이 1960.경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해왔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4. 9. 9.을 기산점으로 삼아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9.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E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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