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2:20경 인천 서구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최근 7년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3%로 경미한 점, 처와 지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