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285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5. 경부터 2013. 11. 4. 경까지 경기 부천시 B, 3 층에 있는 ( 주 )C에서 근무를 하여 실업 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3. 10. 1. 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장교동, 장교 빌딩 )에 있는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2013. 9. 24. 경부터 2013. 10. 1. 경까지 기간 동안의 구직 활동에 대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날 279,93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 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위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4,199,0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현장 합동 단속 관련 혐의 대상자 내사 지시
1. 은행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