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0. 6. 18. 대여인을 원고, 차용인을 피고, 피고의 대리인을 피고의 남편인 C, 차용금을 7,000만 원, 이자율을 월 2%, 변제기일을 2010. 7. 19.로 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나. 2010. 6. 18. 당시 피고 소유이던 서울 강북구 D아파트 106동 207호(이하 ‘D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1. 9. 23.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18.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의 남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1. 9. 23.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 6,000만 원은 2010. 6. 19.부터 2011. 9. 23.까지의 이자 21,264,658원, 원금 38,735,342원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어, 2011. 9. 23. 기준 31,264,658원이 남게 되었다.
설령, 피고가 C에게 차용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에게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원고에게는 C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중 6,000만 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264,658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직접 또는 피고로부터 차용권한을 부여받은 C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