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2. 7:30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 여수용 동 C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D( 여, 29세 )으로부터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책을 보는 등 소음을 내고, 기상 전에 거실 창문을 갑자기 여는 등 수용 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을 받자 화가 나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입 다물어라.
니 씹니다.
싸가지 없이 키운 것은 너희 애 미 애비 탓이다.
너의 애는 사생아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9. 2. 11:00 경 위 부산 구치소 여수용 동 C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담당 교도 관인 부산 구치소 교사 E에게 ‘2014. 9. 1. 18:00 경 D으로부터 왼쪽 팔뚝을 맞았다’ 는 등 내용으로 신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녹음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교사 E, I, J 작성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부산 구치소 수감 중 징벌 내역 자료 첨부보고) 및 징벌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