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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7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6. 9.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통영 구치소 C에서 ‘2016. 7. 21. 14:10 경 통 영 구치소 옥상 운동장에서 교도관 D이 수형자들이 족구 네트로 사용하고자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을 회수해 가면서 그 끈으로 나의 목을 2회 감은 후 꽉 조이며 하늘 위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도관 D은 수형자들이 러닝셔츠를 찢어 만든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 끈은 자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니 소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고지하며 그 끈을 회수하였을 뿐, 그 끈으로 피고인의 목을 2회 감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8. 16. 경 우편을 통해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취소장

1. 각 자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무고 부분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한 범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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