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경 E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7. 5. 30.부터 2017. 6.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5,39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E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3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에 기하여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공사도급계약서 은 원고가 진정성립을 다투고,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F 소장 E’ 옆에 ‘G’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등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그와 별개로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7. 5. 11. ㈜H과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