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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83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8고단390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을 먼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철제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쳤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가혹한 폭행에 저항하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3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G이 의자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G은 경찰 조사 당시 각자의 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가 되어 상호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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