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 4) 원고들은 위 [별표 1]의 교량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교량의 상판 구조물은 ‘거더(Girder)’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거더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철근을 엮는 공정에 불과한 이른바 바닥판 보수공사에는 위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별표 1]의 문언상 교각과 교각 사이의 간격이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의 교량이라면 그에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구조물은 그것이 공사의 어느 부분의 공정에 소요되었거나 교량의 구조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 아래 7) 원고들은, 외측바닥판 보수공사와 내측바닥판 보수공사의 성격이 동일하고 모두 2년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외측바닥판 보수공사는 10년의, 내측바닥판 보수공사는 2년의 각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갑 제2, 3, 4호증과 같이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된 각 하자보수보증서가 제출된 것이므로, 갑 제2, 3, 4호증은 원고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