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부담하고 있던 채무 1,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합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채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편인 D이 일상가사대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고, 이 사건 차용증에 (주)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7. 31.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 일금 : 2,000만 원 당사와 피고는 피고 개인통장(예금주 피고 F은행 ******-**-******)으로 2017. 7. 31.까지 일금 3,000만 원을 입금받기로 한다.
2016. 2. 18. 당사가 대여한 귀하의 채무금(보관금) 일금 1,000만 원은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남은 일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3개월 이내로 전액 귀하에게 상환하기로 한다.
일금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15%를 적용한다.
귀하가 상기 지정된 계좌로 위 기한 내 일금 3,000만 원을 입금시에만 본 차용증은 유효하다.
2017. 7. (주)E(피고의 대리인) 법인등록번호 : G C, 원고 귀하
나. 이처럼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이 채권자를 ‘C, 원고’로, 채무자를 ‘E, 피고’로 각 정하고 있고, E은 채무자 및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이 문언상 명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