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 일간...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2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사상 구청 쪽에서 감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75세) 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를 보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로 피해차량 전면 부를 들이받고, 동시에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남, 53세) 이 운전하던
I 쏘나타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가성 소유의 G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8,317,700원 공소장에 기재된 “8,632,098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이 들도록 손괴하고,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택시를 수리 비 8,317,700원 견적서 (I )에 의하면 실제로 I 택시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8,317,7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총 수리비의 범위 내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손괴에 따른 피해액으로 인정한다.
이 들도록, 피해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