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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3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판매한 가짜 석유제품의 판매량이 많거나 판매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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