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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892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고기를 영업허가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일정한 수산자원의 포획 및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공중위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횟수나 기간이 그리 많거나 길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된 공급책, 유통업자, 판매자들이 선고받은 형량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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