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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6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9:5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00 경 같은 시 상당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옆 골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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