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3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10:30 경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영일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영주로 178에 있는 대진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조회, 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징역 형 선택)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내역과 시기,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 경위와 거리 및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