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의회의원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D 공영주차장 내 E 카페를 유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것인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시의원 재직 중인 2006년경 D 공영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하여 이를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으로 E 카페 설치와 관련된 주장을 일부 한 것으로 보여 그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