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09.05 2019노1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의회의원 C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D 공영주차장 내 E 카페를 유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공표한 것인 점,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시의원 재직 중인 2006년경 D 공영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하여 이를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으로 E 카페 설치와 관련된 주장을 일부 한 것으로 보여 그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