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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26 2014나90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가 적법한지에 대한 직권 판단 소장 부본 기타의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일단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다음, 소송 진행 도중에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 제기 사실을 알고 있어 스스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스스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라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어도 이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다수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1심 법원이 2013. 3. 22.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충북 진천군 H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 B의 서무계원인 I가 이를 수령한 사실, 그 이후 피고 B는 제1심 법원이 2014. 1. 20. 발송한 변경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기 전까지 각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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