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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1 2014나56248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했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는 이러한 의무를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했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부담한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2012. 3. 8. 이 사건 소장 부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 A은 2012. 5. 23. 제1심 제1회 변론기일(2012. 6. 7.) 통지서를 송달받고 위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2. 7. 26.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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