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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 05. 24. 선고 2016누1242 판결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6-구합-5185 (2016.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4968 (2015.12.23)

제목

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6누1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16,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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