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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5159721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08,48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30.부터 2014. 7.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매 및 상품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는 농ㆍ축수산물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21. 피고와 폴란드의 B로부터 냉동 돼지 목살 45만 kg을 kg 당 미화 3.92달러에, 냉동돼지 장족 45만 kg을 kg 당 미화 2.80달러에, 냉동 돼지 갈비 45만 kg을 kg 당 3.92 달러에 수입하는 것을 중개하기로 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개수수료는 냉동 돼지 목살과 돼지 갈비는 kg 당 40원, 냉동돼지 장족은 kg 당 20원이다.

다. 피고와 B는 원고의 중개로 위 축산물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2011. 2.경 폴란드를 방문하여 축산물을 조사한 후 B는 2011. 2.경까지 폴란드에서 위 축산물들을 모두 선적하여 한국으로 운송시켰다. 라.

그러나 피고는 돼지 족발의 중량과 고기 부위가 다름을 문제삼아 B에게 가격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59개의 컨테이너 중 26개의 컨테이너만을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2011. 9. 29.까지 6,291,520원 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의 중개로 인해 피고와 B 사이에 축산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는 피고가 실제로 인수한 수량과 관계 없이 원고에게 약정된 보수 4,500만 원(= 냉동 돼지 목살 45만 kg × 40원 냉동 돼지 장족 45만 kg × 20원 냉동 돼지 갈비 45만 kg × 40원)에서 이미 지급한 6,291,520원을 뺀 나머지 38,708,48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1.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4.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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