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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73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육 포장처리 업 및 식육 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원재료 등 축산물가 공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E” 과 “F ”으로부터 냉동 돈육( 등 심) 을 20kg 미만 박스 단위로 kg 당 3,600~3,700 원에 공급 받아 2017. 3. 21.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D ”에서, 구입 당시 8개의 돼지 이력번호 (G, H, I, J, K, L, M, N) 가 각기 다른 10 박스 냉동 돈육( 등 심) 을 절단 ㆍ 가공 후 6kg 단위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이력번호 표기를 두개 (M, N) 만 일괄적으로 표기한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6kg 단위 28 봉 지의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후, “D” 의 거래업체 5~6 여 곳의 중화요리 전문점 등에 kg 당 4,900원에 판매하였고, 또한 절단 후 남은 돼지 등심을 돈 민 찌 품목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돼지 이력번호만을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냉동 돈육( 등 심) 을 납품 받아 박스 포장에 각기 다르게 표기된 돼지 이력번호를 무시하고 절단 작업 도중 임의적으로 선별한 이력번호 1~2 개 만을 이력번호로 표기한 후 판매 및 보관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3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를 의율하였는데, 위 규정들은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 항은 축산물의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 표시 광고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2016. 2. 3. 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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