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2 2017다280807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적법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동업계약이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또는 귀책사유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약정 투자원금의 반환만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약정 해지에 따른 원금 반환 약정이 이 사건 동업약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