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4가단52899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3,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30.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11. 30. 20:20경 원고 소유의 C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대리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원고의 집 앞에 도착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 왼쪽 뒤편에 서 있던 원고를 원고 차량 앞문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2) 피고는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B이 대리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대리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이 대리운전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B이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B이 대리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번복될 이유가 없으며 원고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도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원고는 B이 원고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도와 주기 위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뒤편에 서서 주차를 유도하고 있었고, B은 원고의 유도에 따라 운전석 앞 문을 열어둔 채 원고 차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