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이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0:37 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정산 주유소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