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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1.28 2013노266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미성년의 아들인 V(현재 보호시설 위탁)을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종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인 택시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도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역시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이미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나, 피고인이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더라도 부착명령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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