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6 2019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2:0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