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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22 2013가합6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049,98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4.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경 피고 B으로부터 보일러용 석탄(무연탄)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액 302,049,980원, 최소발주량 5,000톤, 1차 납품일 ‘계약일로부터 25일’로 하는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석탄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계약상 매도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에게 석탄대금 126,900,000원 및 비용 600,000원을 합친 12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로 자신 소유의 제천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 E 소재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당초 계약이 정한 1차 납품일이 훨씬 경과한 2009. 5. 1.에야 석탄을 수입하였고, 그마저도 이 사건 석탄공급계약이 정한 것과는 다른 ‘분탄’을 공급하는 등 이 사건 석탄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석탄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099,960원(= 계약금액 302,049,980원 × 2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이 사건 석탄공급계약에 의하여 2009. 5. 1. 무연탄을 수입하였고, 이와 같이 수입한 무연탄에 분탄이 일부 섞이게 된 사정에 대해 미리 원고와 상의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위반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2009. 5. 1. 분탄이 포함된 무연탄을 수령하고도 바로 하자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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