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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14 2019구합51794
연탄가격안정지원금제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2018. 6. 22. 이후부터 5년간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원고가 2018. 6. 22.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으로부터 무연탄을 취득하였고, 2018. 7. 25.경 대한석탄공사를 통하지 아니한 수입 무연탄 551.69톤을 B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구매하여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5호, 석탄 및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3호, 제6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8. 6. 22. 이후부터 5년간 원고를 연탄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고시의 위헌ㆍ위법 이 사건 고시는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연탄 제조업자 등에 대한 연탄가격안정지원금과 지원 대상 제외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이라 한다

이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고시가 위와 같이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이 있다고 보더라도 물가안정법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며, 모법에 장기가행탄광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고시에서 장기가행탄광을 규정하며, 그 외 탄광에서 무연탄을 취득하는 경우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모법에 위반된다.

설령 이 사건 고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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