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18』 피고인은 2016. 4. 20. 03:42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부근 ‘E 건물’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신설 교차로 방면에서 숭인 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84 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무지 중족골 기저 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934』 피고인은 2016. 4. 20. 03:30 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G 앞 편도 3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장안 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장한 평 역 앞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진행하다 3 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세원 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좌측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07,071원이 들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