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31 2012고단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20: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훔쳐갔다며 누명을 씌우고 평소 자신에게 한글도 모른다며 욕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각목(길이 50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오른팔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완부 찰과상 및 좌상, 좌완관절 찰과상 및 좌상, 좌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이 사건 발생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