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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2 2012고단2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8:00경 대전 대덕구 C노인복지회관 옆 계족산 숲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해자 E(15세), F(15세)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 폭 5cm)으로 피해자 E의 양쪽 팔과 다리를 각 1회씩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좌상 및 우측 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F과 D의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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