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18:00경 대전 대덕구 C노인복지회관 옆 계족산 숲에서 피해자 D(14세)이 피해자 E(15세), F(15세)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 폭 5cm)으로 피해자 E의 양쪽 팔과 다리를 각 1회씩 내리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좌상 및 우측 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F과 D의 엉덩이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