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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3 2019고정1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여관에 장기투숙하던 중 2017. 11. 18. 20:00~22:00경 위 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로 인터넷뱅킹을 해서 내 계좌에 여관비가 입금되었는지 확인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듣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 1개, E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D은행 은행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여 현금 34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1. 41,000원, 같은 달 22. 3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상가 5층에 있는 'H'에서 위 PC방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이용료 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PC방 이용료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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