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536 (2013.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환매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9.OOO OOOO OOOO 임야 138,257㎡(산 11-3 129,946㎡, 산 11-8 8,235㎡, 산 11-14 76㎡, 이하 “취득임야”라 한다)에 대한 환매권(OOO원)을 취득한 후 2008.1.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취득) 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임야 중 129,9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1.7.29. OOO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 환산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2008.4.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의 신고가액(수용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환매권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2.1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부는 1955년경 청구외 유OOO와 유OOO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징발하여 미군의 탄약보급소로 사용해 오다가 1970.1.1.「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면서 1971.9.1.자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하고 1981.9.1. 그 상환을 종료한 후, 1972.3.29.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청구인은 1980.6.24. 유OOO 등으로부터 취득임야(138,257㎡)에 대한 환매권을OOO원에 취득하였고, 1997.5.16. OOO시청에 1997.1.2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등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1980.6.24.을 원인일자로 하여 2008.1.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수용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지출된 비용을 알 수가 없고, 그 지출비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환매대금 만을 단순히 양도면적으로 안분·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라는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7.1.29.로 하고 1997.5.16.취·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음이 OOO시장의 취·등록세 상세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7.1.29.로 봄이 타당하고, 취득가액은 당초 임야 환매권의 매매가액인 18백만원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이하 “OOO청”이라 한다) 송무과-3235 (2012.6.25)호와 관련하여 OOO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OOO지방법원 2012구합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청구인, 피고 : OOO세무서장]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 보완조사 지시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유OOO등을 대위하여 납부한 환매대금 OOO원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였는 바, 환매권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OOO원+OOO원)을 당초 임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환매권 지급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2 지분(나머지는 유OOO가 취득)을 2008.1.18.(등기원인 1989.4.3. 매매)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유OOO의 지분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대위자 청구인, 대위원인 OOO지법 99가합4527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권보존)하였는데, 당초 OOO OOOO OOOO 산 11-3 임야 154,314㎡에 대한 환매권을 매수하였고, OOO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피고 유OOO·유OOO)를 제기하여 1999.12.1. 승소판결(99가합45272)을 받아 당초임야(154,314㎡) 중 취득임야 138,257㎡[① OOO 11-3 임야 129,946㎡(추후 산 11-3, 쟁점토지), ② 같은 곳 산 11-8 임야 8,235㎡(추후 산 11-8), ③ 같은 곳 산 11-8 임야 76㎡(추후 산 11-14)]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는 2011.7.27. OOO에 수용되었으며, 양도일(2011.7.29. 보상금수령일)과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법원판결문 등의 과세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경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유OOO, 유OOO로부터 1980.6.24. 징발법으로 발생한 당초 취득임야(138,257㎡)에 대한 환매권을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유OOO와 유OOO가 환매권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1985년 6월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환매권양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85.8.29. 원고 승소판결(85가합557)을 받았다.
(나) 당초임야(154,314㎡)는 원래 유OOO, 유OOO의 소유로 1955년경 국가에 의해 징발되어 미군 탄약보급소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72.2.22. 국가에서 유OOO, 유OOO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국가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서 징발보상증권을 지급하였고 1981.9.12. 상환이 종료되었으며, 이후 1975년까지 미군부대가 주둔하다가 우리나라 육군이 이를 인수하여 군 탄약부대로 사용하던 중 OOO 시민들이 군 탄약부대가 시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자, 국방부가 1985년 10월 탄약부대의 모든 시설을 이전하였으며, 군 탄약부대가 이전한 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되어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다른 군사시설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다) 국가가 위 당초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1.9.1.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85년 10월경까지 특조법에 의하여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되어 당초 소유자 유OOO, 유OOO가 취득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은 동 환매권을 OOO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1989.10.27. OOO민사지방법원 및 1990.3.13. OOO법원으로부터 “국가는 당초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판결(89가합13955, 89나49432)을 받았고, 강제집행을 위해 1997.1.29. O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문(89가합13955) 정본을 발급받아 1997.1.29.을 취득일로 하여 1997.5.16. OOO시청에 취·등록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7.7.11.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OOO에 지적측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1·2심 판결에 첨부된 도면표시와 판결주문에 표시된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여 분필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부득이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OOO민사지방법원의 판결(89가합13955)에 대한 경정신청을 제기하여 판결경정 결정(97카기6591)을 받았다.
(바) 그 후, 판결경정 결정에 대하여 국가가 OOO고등법원에 항고(97라239)를 제기하였고, 위 항고결과 증가된 면적의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결정(97카기6591)이 취소되었다(실측결과 당초 토지면적 36,800평보다 4,777평이 많았음).
(사) 위 항고심의 결과 10여년 간의 소송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새로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1998년 6월 다시 OOO지방법원에 소(98가단155151)를 제기하였다가 합의부(99가합45272)로 이송되어 합의부에서 도면에 맞추어 새롭게 검증감정(측량)을 시행함으로써 1999.12.1. 청구인이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는바,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시청에1997.5.16. 취·등록세 신고를 하였는바, 취득일을 1997.1.29.로 하고 취득물건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및 등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지출된 비용을 알 수가 없고, 그 지출비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환매대금 만을 단순히 양도면적으로 안분·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7.1.29.로 하여 1997.5.16.취득세·등록세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고, 취득가액은 당초 임야 환매권의 매매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OOO원과 유OOO등을 대위하여 납부한 환매대금 OOO원에 대해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정된 금액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 OOO원OOO의 당초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매권 취득일인1980.6.24.을 취득시기로 보고환매권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