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18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444,841원 및 그중 331,058,708원에 대하여는 2011. 11. 11.부터, 110,386,13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1995. 3. 30.부터 2013. 3. 31.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재무,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가 C(원고의 대표이사였다)과 공모하여 2006. 3. 13.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거래처들로부터 지급받은 로열티(원고의 상표인 ‘D’의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돈) 등 수입금, 특판판매 수입금, 기타 이자 수입 등 원고 자금 합계 336,558,708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비자금 관리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수령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고단115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318). 나.

삼성세무서장은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합계 110,386,133원(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등에 기한 2006년분부터 2013년분까지의 법인세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등, 부당과소신고, 납부불성실 등에 기한 2006년분부터 2011년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2. 30.까지 위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횡령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31,058,708원(= 위 횡령액 336,558,708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비자금 통장을 이용한 위 자금관리상 잘못으로 상법 제39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위 110,386,13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