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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3 2015가단21269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D 대 233㎡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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