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13:40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용성하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용성하이빌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그랜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