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태평로 45-1에 있는 동성당한의원 앞 노상에서 C 에쿠스 자동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문맹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양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고도의 우울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2. 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철길 대로변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운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내 말을 듣지 않고 딴 짓을 하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18.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아들친구가 니가문자보낸걸보고 진짜막되먹은 여자라고하면서 정말이런여자가다있냐고 예기하면서 나한테읽어줬는데너눈내가볼땐법으로어떻게대처하나 지금부터보고 오늘 토요일 일요일12시까지는 니가예기한F이아빠랑이혼은 니죈데 나한테겉어씌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