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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433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빵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하거나 욕설을 하고 식칼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상당히 무거운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관련된 사기 사건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스스로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 빵칼과 식칼을 내려놓는 등으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마지막 전과는 약 15년 이전의 것인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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